'도둑 뇌사'...정당방위냐 과잉방어냐 [백기종·이인철]

'도둑 뇌사'...정당방위냐 과잉방어냐 [백기종·이인철]

2014.10.25.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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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영상만 보고도 대략 짐작하셨을 거고요.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이 건 때문에 지금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지내신 백기종 경찰대 교수, 이인철 변호사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저희가 보도한 뒤에 논란이 뜨겁다면서요?

굉장히 인터넷상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뜨겁거든요.

YTN 단독보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도 타방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안은 과잉방위라고 보는 측면 그러니까 정당방위, 과잉방위라는 보는 측면이 있어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를 법원에서 법정구속한 건 도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을 먼저 해 봤습니다.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YTN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는데 우선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도둑 머리를 심하게 때려서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절도범에 대한 방위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인데요.

도둑이 쓰러진 뒤 발로 머리를 여러 차례 찼고 또다시 도망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빨래건조대로 알류미늄 건조대로 때렸다, 일단 사실관계는 그런데 백기종 팀장님 같으면 이런 사례를 한번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그 주유소는 심야영업을 안 하는 주유소인데총무라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약간 다르지만 도둑이 흉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격투가 벌어져서 잘못해서 상대방이 그 현장에서 병원에 가서 사망을 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면책됐죠, 불기소, 정당방위로 해서요.

물론 이 케이스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들이 입건은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서 결국 그렇게 판결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최 씨처럼 징역형을 산 사례도 이전에 있었습니까?

[인터뷰]

징역형을 산 사례가 많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특히 저는 가사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가사사건에서도 정당방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당방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나를 때린다 갑자기, 아니면 부모님이 나를 때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방위하기 위해서 때린 게 정당방위가 될까요?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대부분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방위가 나옵니다.

쌍방폭행으로 나와서 둘 다 처벌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변호사께서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본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일단 과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판결한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재판부 판사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과 판례를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형법 21조를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위험이 있는 때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판례를 보면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신이 바로 도둑이라든지 강도가 바로 때리거나 아니면 목숨에 위협을 얻는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절도행위는 끝났고 도망가려는 찰나에 피고인이 가격을 했고 그 가격이 심해서 식물인간까지 됐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앵커]

지금 피고인 최 씨가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한 이유를 한번 그래픽으로 잠깐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항소한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어머니와 누나를 몹쓸 짓을 당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도둑을 제압했다고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봐야 할 텐데요.

최 씨 변호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정별님, 최 씨측 국선 변호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 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최 씨가 좀 심하게 때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물론 심하게 때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도둑을 제압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제압한 후에도 계속 가격을 했기 때문에 식물인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약간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만약에 피고인이 도둑을 제압한 상태에서 그쳤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압한 후에도 계속 가격해서 결국에는 중태 상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부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둑은 도둑이 없습니다.

밖에서 흉기를 가지고 침입하는 도둑이 거의 없거든요.

전부 집안에 있는 흉기로 강도로 돌변하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할 법익이 선량한 보호법익이 보호받지 못할 침익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하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선량한 법익이 불온한 보호법익으로 인해서 저런 처벌을 받는다, 지금 보통 새벽 3시에 불이 꺼져있고 그다음에 연약한 어머니나 누나, 분명히 어떤 성폭행이나 어떤 위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고 나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공포가 든단 말이죠.

그 심리상태, 이런 심리상태로 인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의 심리를 약간간과해 버린 판결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잣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대한 오발을 해서 그런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서 법정구속 1년 6개월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실무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좀 돌아봐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절도사건이 졸지에 흉기폭행사건이 됐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흉기라는 게 빨래건조대가 흉기가 될 수 있는 근가요?

[인터뷰]

이거는 조금 약간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빨래건조대라는 것은 재질이 가볍고 알류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여하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빨래건조대를 그 사람을 가격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됐기 때문에 법원이 조금 무리해서라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방위가 조금 요건이 꽤 까다롭다, 그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당방위다, 이렇게 자기가 행동했을 경우에 정당방위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앞에서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주관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 보는 곳, 이런 곳이 아니고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나 여성이 있는 집안에 새벽 3시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밖에 있는 도둑이 뭔가 괴한이 침입했다고 하면 그당시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건을 많이 해 보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겁에 질립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로 제압해야 된다, 이걸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대로 도망가게 내버려 두면 다시 보복하거나 범행하거나 또 집안에 있는 가족을 굉장히 중상을 입혔거나 어떤 성폭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버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징역형으로 법정구속했다 1년 6개월 선고했다는 게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전국의 네티즌들이 수사를 했던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있던 분들도 논란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재판하신 판사 분이 현장 상황을 심리적인 그런 불안함, 공포심 이런 걸 과연 정말 짚어봤는가, 이런 부분이 논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시간도 새벽 3시 무렵이었고 가족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에서 도둑과 맞딱드린 그런 상황인데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으로 쏴서 도둑을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넓게 인정 합니다.

역사적인 유례가 미국에는 서부개척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도라든지 절도가 자기 집에 침입하거나 자기네 가족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총기도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타인이 집에 침입할 경우 그 사람을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을 합니다.

너무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니까 부작용도 발생하는 게 얼마 전에 뉴스 보셨겠지만 백인 경찰이 흑인 소년을 총으로 쐈는데요.

그런 것도 정당방위 인정해서 오히려 정당방위를 줄여야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방위 너무 좁아서 문제인데 미국은 너무 넓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당방위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워낙 해외는 많이 변화가 되는데 미국에 와서 몇 달 살다가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정당방위가 아니고 여기서 다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스탠스 문제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상대방이 1:1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나를 공격해서 내가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 내가 흉기를 뺏어서 그다음에 그 사람을 살해 지경에 이르게 한다고 해도 정당방위가 되는데 이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지만 엄격하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격투를 했는데 흉기를 들이댔는데 흉기를 뺏어서 내가 그 사람을 찌르지 않아도 된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된다고 살해를 했다, 그런 잣대를 들이대서 정당방위가 안 된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당방위 미국이 너무 넓지만 우리도 굉장히 좁은 정당방위 해석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억울한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할 법익이 선량한 법익이 침해를 당해서 결과적으로 저런 최 모씨 사건처럼 징역형을 사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가정에 새벽에 들어온, 보호받지 못할 법익이 선한 법익을 침해해서 결국 21살이라는 청년이 군대도 못 가고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이런 건 정말로 지금 제고를 해 봐야 된다.

[앵커]

의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칼로 이를테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A가 B를, 그런데 B의 가족이 옆에서 그걸 발견하고 다른 흉기를 사용해서 제압했다고 그러면...

[인터뷰]

그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칼로 위협했기 때문에 부당한 위협이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법원이 정당방위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흉기한 위협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되기 어려웠겠죠.

[앵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발적인 도둑이 강도가 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새벽 3시에 올바르게 판단하기도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사실상 일반적인 관념으로, 제가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도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리 상태가 말도 못하게 불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벽 3시에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새벽 3시에 방안은 어둡습니다.

집안에여성들만 있다고 치고 그러면 뭔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피해고 입지 않았을까 하는 그 심리감, 심리가 굉장히 격앙되고 당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주를 해서 또다시 재범을 하거나 보복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걸 감안해서 법정구속보다는 집행유예 정도로 하면 참 좋았을 뻔하다, 이런 의견이 든다고는 거죠.

[인터뷰]

우리나라 법원판례가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아서 뜨거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92년에 어린 소녀가 자신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수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이 된 후에 남자친구라운 같이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 경우 여성단체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후에 정당방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계속 학계라든지 법조계의 주장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정당방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심야에 여성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니까 그 남자의 혀를 절단한 사건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도 있거든요.

약간씩 넓혀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뇌사 도둑 같은 경우에는 보도는 안 됐지만 뒷이야기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다고요?

[인터뷰]

가해자쪽 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둑의 형이 병원비를 대지 못해서 자살을 해 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앵커]

도둑의 식물인간.

[인터뷰]

그런데 이 가족도 지금 군대를, 구속된 최 모 씨가 군대를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못 가고 그다음에 이전에 한 번도 범죄전력이 없는, 전과가 없는 그런 순수한 청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가정에 새벽에 침입한 도둑을 결국은 체포해서 신고했는데 뇌사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결과론적으로 해서 징역형을 언도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도둑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되느냐, 굉장히 불안한 심리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제고를 해 주시고 다음 중순 때 재판 때굉장한 현장 심리상태를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백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21조 3항에 보면 정당방위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 졌거나 기타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이 조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원이나 변호인이 이런 조항을 잘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넓게 인정을 한다면 이 사건에도 충분히 야간에 있었고 또 불안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인정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정상참작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겁니까?

[인터뷰]

정상참작은 형량에 이 사건 경우에는 청년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비록 엄격하게 정당방위가 되지 않죠.

않지만 또 정당방위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상이 참작할 상황이기 때문에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정상참작된다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집행유예 말씀하셨는데 다음 달 중순에 지금 상고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상참작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네티즌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방적인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YTN 단독보도를 보면서 이 부분에 수사관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판사님이 판결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하면 보호받지 못한 법익이라 하더라도 중상, 뇌사상태 사실상 사망이거든요.

이 상태에 이른 과도한 행위가 있었다, 심리상태를 예를 들어서 제고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의 각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정도로 석방하는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앵커]

재판에 이런 게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까?

[인터뷰]

영향이 미치죠.

이렇게 YTN에서 뉴스로 보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잘했음을 칭찬해야 되고 또 혹시 부족하면 비판도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국민참여재판이 그래서 생긴거거든요.

국민의 관심과 또 여론의 관심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지내신 백기종 경찰대 교수 그리고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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