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쟁 경비 빌려줘"...11억 원 사기

"재산분쟁 경비 빌려줘"...11억 원 사기

2014.11.01.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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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이는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11억 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0년 9월 내연관계에 있는 A 씨 등에게 부모님이 모두 사망해 친동생이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 분쟁 중이라며 경비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 등 지난 5월까지 1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강 씨는 빚 상환에 시달리자 법원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대법관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특히 피해자 A 씨가 막대한 물질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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