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돈 챙겨

법무사 직원, 법원 결정문 위조해 돈 챙겨

2014.11.01.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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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개인회생 절차 수수료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 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천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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