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신고하면 100만 원 이내 포상금

우버택시 신고하면 100만 원 이내 포상금

2014.12.22.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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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버택시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내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버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버가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기 힘들며 우버 운전기사 자체도 신분을 확신할 수 없는 등 우버의 5가지 위법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해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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