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0만 원...논란 가열

우버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00만 원...논란 가열

2014.12.22.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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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우버택시를 서울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버택시의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까지 주기로 했는데요.

우버 측이 법 개정을 요구하며 서비스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해를 마무리하며 송년 모임과 술자리가 맞은 요즘, 늦은 시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인터뷰:조진형, 시민]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모임도 있고 끝나고 택시 잡아야 되는데 그 늦은 시간에 택시 잡기도 힘들고 잡더라도 승차거부하고. 그래서 우버택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이 들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콜택시 서비스 우버택시!

서울시가 우버택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버택시의 영업행위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내년부터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보험이나 운전기사의 신분이 불확실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우버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
"우버를 공유 경제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우버와 같이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렌터카라든가 자가용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찾아내고 조치를 하면 우버의 영업 환경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하지만 우버 측은 오히려 시민들이 '함께 타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며 영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법 제도가 스마트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버를 둘러싼 오해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런던, 로마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버 택시 찬반 논란이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으로 서울에서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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