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돈 빌려주고 성 착취

세무공무원이 돈 빌려주고 성 착취

2015.01.27.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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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맺은 세무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강제로 쓰게 한 각서를 근거로 협박하며 성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천만 원을 빌리고 쓴 차용증서입니다.

자필로 쓴 내용에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돈을 갚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도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한 달 동안이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부당한 내용 속에 모호한 의미로 쓰인 요구사항은 실은 성관계 요구였습니다.

이 문구를 빌미로 채권자는 돈 빌린 여성과 최근 1년 6개월 동안 26차례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를 강요한 사람은 35살 박 모 씨, 놀랍게도 충북 지역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이 사채로 고민하자 대신 돈을 빌려주겠다며 이런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인터뷰:피해 여성]
"날짜를 조금씩 어기면서도 돈은 갚아 나갔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갚아나가는데도 안 만나준다는 게 제일 컸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국세청 세무 전산망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공무원 측은 성관계는 가졌지만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 미뤄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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