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VTS 직원 13명...집행유예·벌금형

진도VTS 직원 13명...집행유예·벌금형

2015.01.29.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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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해 이상 징후를 놓친 혐의로 기소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3명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오늘 선고와 관련해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에 기소된 진도VTS 직원들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우선 센터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센터장 김 씨가 직원들이 변칙근무를 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해왔고 논란이 될 것을 알고 미리 CCTV를 떼어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직원들에게 심야시간대 철저한 근무를 강요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된 팀장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팀원 9명에게는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과 함께 징역 4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 VTS 근무 상황을 직무 유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 2인 1조로 나눠 관제하기로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1명이 관제한 것은 직무 유기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CCTV를 은닉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침몰했던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15분부터 9시까지 근무 당시 상황은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침몰 사고가 난 시간이 변칙근무가 유지된 시간이 아닌데다 근무자들이 나름대로 근무를 해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관제업무 특성이나 세월호 승무원과 VTS 교신 상황으로 미뤄 볼 때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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