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6월, 집유 1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 6월, 집유 1년"

2015.02.16. 오후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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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에서 여성 경기진행요원,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판결이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20대 여성 캐디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법원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제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며 "사회지도층 인사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령인 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더 엄한 처벌을 내린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 구형량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도 지난해 박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요일 새벽 시간에 기습 출두시키고, 귀가할 때도 경찰 수사관의 개인차량을 제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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