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2015.03.16.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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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규제한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부는 권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포럼이 조직됐고 포럼 활동도 시장 후보로서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포럼 회비 역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체에 제공된 정치자금이라는 점에서 추징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포럼 사무실 압수수색 자료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있어 대부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시장 선거운동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게도 권 시장의 당선 무효가 가능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당혹스러워 하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인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법을 확대 해석해서 규제하고 유죄로 판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법에 따라 2심 판결은 6월까지 내려지고 최종심은 그로부터 3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권 시장이 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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