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일삼다...결국 개인택시 면허 취소

승차 거부 일삼다...결국 개인택시 면허 취소

2015.03.27.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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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기사가 안 간다며 다른 택시를 타라고 해서 불쾌하셨던 분 많을 겁니다.

이렇게 수시로 승차 거부를 일삼던 개인 택시 사업자가 전국에서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택시 기사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말까지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10차례나 받았습니다.

시내 승객은 승차 거부하고 멀리 가는 손님만 골라 태우고, 미터기를 켜는 대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2년간 쌓인 벌점은 모두 6천2백 점.

서울시는 2년 동안 벌점 합계가 3천 점을 넘기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률 조항에 따라 이 씨의 개인택시사업자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승차 거부 등으로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씨는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백종이, 서울시 택시면허팀]
"승차 거부는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택시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으로 택시 면허 벌점제를 시행해서 승차 거부에 따른 첫 면허 취소 사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시는 이 씨의 개인택시 사업 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다시 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면허 취소 기준에는 못 미쳐도 벌점이 높은 택시 사업자에게는 정기적으로 벌점을 알려서 불법 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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