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서울로도 확산

'반값 중개수수료' 서울로도 확산

2015.04.10.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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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최대 절반으로 깎입니다.

그러나 매매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거래에만 적용되는 거라서,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낸 원안 그대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사고팔 때 거래가의 0.9% 안에서 결정되는 중개수수료를 0.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현행 0.8%에서 0.4% 이내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6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지금은 최대 54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의회는 주택 가격과는 상관 없이 거래 형태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안이 실질적인 반값 중개수수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그외 주택 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는 점에 비춰 전체 소비자가 받게 될 중개수수료는 반값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경기와 인천, 강원, 대구 등이 이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가운데 서울도 행렬에 동참하면서 나머지 지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서울에는 반값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적용받는 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는 더 클 전망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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