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광주지방법원은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 주민을 물게 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몸무게가 50kg이 넘는 맹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대문에 서 있던 60대 이웃 주민을 물게 하는 등 이 주민을 두 차례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 씨는 지난 2009년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몸무게가 50kg이 넘는 맹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대문에 서 있던 60대 이웃 주민을 물게 하는 등 이 주민을 두 차례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범환 [kimb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