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재판부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2015.04.28. 오전 11: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방금 전에 항소심 재판이 끝났다던데,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됐다면서요.

[기자]
방금 전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해 열린 선고 공판이 방금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원심 징역 36년형을 파기하고 이번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건데요.

재판부는 제대로 된 퇴선 지시와 함께 퇴선 명령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준석 선장에게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일등항해사와 이등항해사, 기관사에게는 1심과는 달리 징역 12년에서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뿐 아니라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지난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사형, 간부 승무원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등에게 살인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이 선장 등은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선원들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석 달 동안 이 선장과 간부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고등법원에서 YTN 나현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