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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여자 초등학생에게 음란한 동영상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초등학생 A양에게 의남매를 맺으려면 '알몸 서약'을 해야 한다며 옷을 벗은 A양의 사진을 전송받고, 변태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한 뒤 스마트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A양이 제3의 남성에게 알몸 영상을 보냈다가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민을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 남기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초등학생 A양에게 의남매를 맺으려면 '알몸 서약'을 해야 한다며 옷을 벗은 A양의 사진을 전송받고, 변태적인 동영상을 찍도록 한 뒤 스마트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A양이 제3의 남성에게 알몸 영상을 보냈다가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민을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에 남기자 이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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