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구청 도시관리국장 50만 원 수수...해임 처분

서울 모 구청 도시관리국장 50만 원 수수...해임 처분

2015.07.01.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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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구청의 도시관리국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드러나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천 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일명 '박원순 법'을 발표한 후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시와 구청 등에 따르면 A 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습니다.

금품 수수는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으며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4일 구에 통보했습니다.

당사자인 A 국장은 현재 이의제기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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