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 완치에도 후유증 여전

대구 공무원 완치에도 후유증 여전

2015.07.04. 오전 05: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메르스 확진 자가 1명 발생했던 대구는 환자가 완치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확진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공무원의 자녀가 다니는 특정 학교 학생들을 수강생으로 받지 않겠다고 했던 학원에 징계 절차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을 나서는 52살 김 모 씨입니다.

김 씨가 건강을 되찾으면서 징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큰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돼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겁니다.

[대구 남구 관계자]
"무하면서 성실하게 관련 공문이나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위반됐고요. 품위유지 의무가 있는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거죠."

김 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생을 받지 않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학원도 논란입니다.

대구의 한 영어 학원은 김 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날 오후 학부모 천 7백여 명에게 김 씨 자녀는 물론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학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해당 학교 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한 것은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관계자]
"학원 운영 부조리를 차단하고자 학원 운영자 교육기회의 균등한 기회 제공 책무 위반으로 학원 위반 부조리로 판단돼 행정처분 절차로 청문 중입니다."

해당 학원은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에 경황이 없어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구 지역에 확진 환자가 완치되면서 지역 사회는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메르스로 시작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