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80대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농약 사이다' 80대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2015.07.28.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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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농약 사이다' 사건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83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신청 사유인 뇌경색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김천교도소에 이감된 박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 씨 측 가족은 지난 주말 박 씨가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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