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야권정치인 동생에 벌금형

'정치자금법 위반' 야권정치인 동생에 벌금형

2015.07.29. 오후 7: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지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명 정치인 동생 48살 정 모 씨와 전북 임실군수 전 후보 48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저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한 김 씨에게서 출마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정읍상공회의소 전 회장을 통해 3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아 김 씨 측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 씨는 무상으로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