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사고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무죄

'세림이'사고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무죄

2015.07.31.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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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을 있게 한 청주의 김세림 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 여부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나 인솔교사와는 달리 원장은 확인 출발과 보호자 인도 등의 의무가 없고, 업무상 주의도 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솔교사가 피해자를 하차 장소로부터 안전한 곳에 인도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게 주된 사고의 원인으로, 이를 원장 A 씨가 묵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을 다니던 김세림 양은 등원 과정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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