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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서울 영등포 구청장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역 인사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천8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실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 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조 구청장 측은 "관내에 36년을 살아 지인이 많아 가족들이 직접 청첩장을 돌렸다며 청첩장에는 구청장 직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 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천8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실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하고 해당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 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조 구청장 측은 "관내에 36년을 살아 지인이 많아 가족들이 직접 청첩장을 돌렸다며 청첩장에는 구청장 직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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