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넘어뜨려 보험 사기'...축산 농가 항소 기각 '징역형'

'소 넘어뜨려 보험 사기'...축산 농가 항소 기각 '징역형'

2015.10.13.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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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이용해 멀쩡한 소를 일부러 넘어뜨린 뒤 병이 든 것처럼 거짓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축산농가들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윤 모 씨 등 축산농가 7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젖소와 한우 등을 사육하는 윤 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년 동안 자신들이 키우는 소의 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뜨린 뒤 병든 것처럼 속여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6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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