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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의 남산공원 진입을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자동차 통행료를 2배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6인승 이상 차량의 통행료는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15인승 이하 차량 통행료는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오릅니다.
단, 압축천연가스인 CNG 차량과 CNG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자동차와 2015년 이후 제작된 차량의 통행료는 50% 감면됩니다.
현재 남산공원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따라 16인승 이상 차량의 통행료는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15인승 이하 차량 통행료는 2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오릅니다.
단, 압축천연가스인 CNG 차량과 CNG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 자동차와 2015년 이후 제작된 차량의 통행료는 50% 감면됩니다.
현재 남산공원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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