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 원에 수목장 분양...불법 수목장 업주 적발

5백만 원에 수목장 분양...불법 수목장 업주 적발

2016.01.05.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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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례방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법 수목장을 운영한 수목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많게는 5백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허가 난 울산의 한 수목원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3만㎡ 자연녹지에 심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큰 소나무 밑에 공원묘지의 비석과 비슷한 표지석이 곳곳에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불법으로 수목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수목원에서는 기부금 명목으로 한그루당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씩 받았습니다.

관리비는 1년에 10만 원을 받고, 가족이 사망하면 나무 밑에 매장하는 방법으로 자연장을 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수목장 분양자 : (수목장) 추세도 그렇고, 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판단해야겠고,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수목장 업주 A 씨는 지난 2010년 이곳을 수목원으로 허가를 받아 수목원 안의 일부 나무를 '가족 나무'로 분양해 불법 수목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수목장 업주 : 가족 나무 이름을 달아주면 우리 나무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고….]

현재 백여 명에게 분양했으며, 이 가운데 10여 명은 '가족 나무'에 수목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상근 / 지능범죄수사대장 : 수목장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기득권을 얻으려고 무단으로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행정기관에 불법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다른 곳에서도 수목장을 불법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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