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콘서트' 투자금 사기... 30대 징역 3년

'연예인 콘서트' 투자금 사기... 30대 징역 3년

2016.02.11.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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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연예인 콘서트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대표 3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유명 연예인 콘서트에 투자하면 공연이 끝난 뒤 원금과 함께 30%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3명의 투자자에게 모두 17차례에 걸쳐 6억8,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육아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동업자가 협력관계를 끊자 입점 계약자들에게 이번 행사는 "취소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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