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본격 도입 추진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본격 도입 추진

2016.04.27.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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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부 선진국에선 활성화됐지만 국내에선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근로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독일 등 유럽 18개 선진국이 최고의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가 근로자이사제에 있으며 대한민국 경영자들의 관점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앞서 지하철 양 공사 통합 추진 때도 근로자이사제를 시도했지만 내부 이견으로 통합 자체가 무산되면서 실패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어제 세미나를 열고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기업경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문화를 더 경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가 혼자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노사가 한자리에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초 다시 깊이 있게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는 더불어 노동권을 침해당한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정, 청구, 행정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근로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기사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약 280개 기관 1,480여 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데 시간당 7,145원입니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 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연말까지 7천300명 전환을 끝으로 100%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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