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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부터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무료 주차가 허용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통시장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520여 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구간은 올해 설 명절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시장 주변 도로 중심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행정자치부는 전통시장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520여 곳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 구간은 올해 설 명절 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시장 주변 도로 중심으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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