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고은희, 변호사
[앵커]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 쎄시봉 콘서트를 통해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소환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작 논란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했던 조영남 씨의 심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른들이 화투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화투를 가지고 놀다가 쫄딱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콘서트홀 안에서 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일단 앞으로 검찰 수사, 지금 한 사람이 대작한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대작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수사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생긴 건데요. 사실은 이 송 모 화가가 한 200여 점 정도 대작 그림을 그려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2~3명 정도 대작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린 것처럼 그림을 계속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고 팔았는데 여러 명의 이런 대작그림 화가를 두었다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것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처벌에서 굉장히 가중처벌이 되고요.
문제는 지금 드러난 그림이 지난주까지 해도 대작 판매된 그림이 15~16점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앵커]
그렇죠. 곱하기 2, 3을 더 해 줘야 하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처벌에 관해서 1억 미만이거나 1억에서 5억 사이 이렇게 사기죄 기준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면 피해금액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대작 그림이 많을수록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 소환 시점인데 조만간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부분 피의자 소환을 할 때는 모든 증거나 웬만한 것을 확보를 다 해놓고 쉽게 말하면 기소를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피의자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영남 씨가 사실 실어증이라고 했는데 노래도 콘서트에서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짓말을 아직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피의자 소환 전에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괜히 동정표를 사려고 한다든가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검찰쪽에서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피의자 소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 쎄시봉 콘서트를 통해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소환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작 논란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했던 조영남 씨의 심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른들이 화투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화투를 가지고 놀다가 쫄딱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콘서트홀 안에서 본인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일단 앞으로 검찰 수사, 지금 한 사람이 대작한 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대작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수사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생긴 건데요. 사실은 이 송 모 화가가 한 200여 점 정도 대작 그림을 그려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2~3명 정도 대작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린 것처럼 그림을 계속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고 팔았는데 여러 명의 이런 대작그림 화가를 두었다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것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처벌에서 굉장히 가중처벌이 되고요.
문제는 지금 드러난 그림이 지난주까지 해도 대작 판매된 그림이 15~16점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앵커]
그렇죠. 곱하기 2, 3을 더 해 줘야 하니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처벌에 관해서 1억 미만이거나 1억에서 5억 사이 이렇게 사기죄 기준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면 피해금액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대작 그림이 많을수록 무겁게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 소환 시점인데 조만간 소환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부분 피의자 소환을 할 때는 모든 증거나 웬만한 것을 확보를 다 해놓고 쉽게 말하면 기소를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피의자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영남 씨가 사실 실어증이라고 했는데 노래도 콘서트에서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짓말을 아직도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피의자 소환 전에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괜히 동정표를 사려고 한다든가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검찰쪽에서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 피의자 소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