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지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

2016.06.27. 오후 2: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지역을 명품 항구로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물의 디자인, 재료, 건축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과 관련한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은 북항 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구 등 64만8천572㎡로 전체 북항 재개발사업지의 42%에 해당합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