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카드 잔액부족으로 절도 혐의 50대 남성 무죄

편의점에서 카드 잔액부족으로 절도 혐의 50대 남성 무죄

2016.07.24.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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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편의점에서 만원이 넘는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카드 잔액부족으로 계산을 못 해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58살 최 모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나와 마셨지만, 잔액부족으로 계산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단골 가게에서 벌어진 점, 맥주와 안주를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닌 점, 잔액부족으로 계산을 못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절도와 사기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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