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접대 받은 주민 과태료 검토

광주선관위, 접대 받은 주민 과태료 검토

2016.07.24.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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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선관위가 접대를 받은 주민에게 과태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이전인 지난해 6월에서 11월 사이 강 전 시장 사조직인 산악회 야유회에 참여한 광주 남구 주민 5천9백70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검찰 수사에서 산악회 측이 관광버스와 식사, 선물비 등으로 1억8천여만 원을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주민이 낸 회비를 빼면 7천만 원가량을 접대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행사 참여 횟수와 회비 납부 정도 등을 분석해 적극 가담자만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천만 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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