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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말 3차례 불법 파업을 기획·주도한 노조 위원장 등 12명을 8일 자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회장 등 19명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처분했고, 9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하는 등 모두 40명을 중징계했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4일간, 10월 21일부터 4일간, 12월 20일부터 1주일간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임단협 결렬에 따를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성과 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불법 파업을 벌였다며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회장 등 19명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처분했고, 9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하는 등 모두 40명을 중징계했습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4일간, 10월 21일부터 4일간, 12월 20일부터 1주일간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임단협 결렬에 따를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성과 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불법 파업을 벌였다며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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