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우편물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 벌금형

아내 우편물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 벌금형

2017.03.24.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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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우편물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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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받은 뒤 이를 뜯어 내용물을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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