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금고 5년 선고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금고 5년 선고

2017.03.24.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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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금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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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차량을 질주해 2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김 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전증 환자인 김 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약을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다른 택시 등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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