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자금 조성·독방감금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 징역 3년

[대구] 비자금 조성·독방감금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 징역 3년

2017.06.28.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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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비자금을 조성하고 독방 감금시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 63살 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전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식자재 공급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비자금 가운데 2억2천만 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사목공제회 등에 개인 명의의 예금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배 전 원장은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백여 명을 290여 차례 강제 격리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이 위탁 운영하다가 비자금 조성과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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