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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은 16년 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김 씨가 이미 무기수 신분인 데다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당시 17살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가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김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김 씨가 이미 무기수 신분인 데다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당시 17살이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가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김 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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