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새터민 구속...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새터민 구속...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2017.10.20. 오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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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살인미수 전과자 유태준 씨가 구속됐습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8월 1일 전남 나주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다 78일 만인 지난 18일 인천 남동구 주택가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새터민으로, 탈북 이후 입북과 재탈북을 반복해왔고 북한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어 도주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또, 도주한 뒤 입북을 위해 월미도 해안가를 사전 답사하고 구명조끼와 오리발, 물안경 등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유 씨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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