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판매

무허가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제'로 판매

2017.12.12.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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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 기구 소독에 쓸 수 있는 의료용 소독제로 표시해 광고하고 병원 등에 판 업자 8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61살 권 모 씨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들은 식기구나 차량 등에 주로 사용되는 소독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와 병원 표시를 표기하고 영문으로 '의료용 소독제'라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품안내서에도 세척과 소독, 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라며 수술기구와 마취기, 내시경 기구, 신장 투석기 멸균 소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병원 50여 곳이 이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를 의료용으로 허가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의료기기 소독에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 투석기나 내시경 기구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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