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올림픽 때 방 빼" 쫓겨나는 세입자들

[자막뉴스] "올림픽 때 방 빼" 쫓겨나는 세입자들

2018.01.18. 오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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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사는 22살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 계약은 오는 4월까지인데 당장 방을 빼거나 아니면 월세를 3배 가까이 올려받겠다는 겁니다.

결국, 쫓겨나다시피 원룸에서 나온 김 씨는 방을 구하지 못해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 곧 있으면 올림픽 시작이니까 나가 줬으면 좋겠다고 다른 좋은 사람들에게 월세를 올려서 받을 생각이라고….]

이렇게 올림픽 관광객에게 임대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 올림픽 선수촌 부근 대학가 원룸 월세는 평소 30만 원 안팎,

하지만 올림픽 관광객에게 방을 빌려주면 하루 평균 1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기간 단 두 달만 임대해도 평소 1년 치 월세의 두 배 가까이 벌 수 있는 셈입니다.

[원룸 임대업자(음성변조) : 돈이 더 생기지 왜냐면 올림픽 임원들 한 2개월 쓰는 게 돈을 더 받으니까.]

강릉 올림픽 선수촌 부근에 있는 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결과 비슷한 피해를 신고한 학생만 40명에 이릅니다.

계약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데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최대 2년까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몰라서 피해를 보거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관련법을) 모르고 주인하고 싸워봤자 좋을 것도 없고….]

올림픽 특수를 노린 일부 임대업자들의 횡포로 애꿎은 세입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송세혁
촬영기자 : 홍도영
자막뉴스 제작 : 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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