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협박해 음란행위 시켜도 강제추행죄 성립"

대법 "피해자 협박해 음란행위 시켜도 강제추행죄 성립"

2018.02.25.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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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까지 시켰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이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려보지 않은 채 강제추행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2살 A씨와 15살 B양을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명예훼손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명예훼손은 무죄지만 카메라 이용촬영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찍은 촬영물은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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