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점포 노동자 10%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서울 소규모 점포 노동자 10%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2018.04.24. 오후 10: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 점포에서 일하는 10명 가운데 1명은 아직도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분식·김밥 전문점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60%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취약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계약서는 고용계약 기간, 임금 액수와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 근로조건을 규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내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여전합니다.

서울 지역 10인 미만 소규모 점포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아직도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시내 7개 업종 사업장 3천444곳을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상은 분식·김밥 전문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입니다.

노동자의 81.2%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고 답했고,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7.1%였습니다.

특히 분식·김밥 전문점은 응답자 330명 가운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197명, 59.7%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3천444명 가운데 대부분인 96.5%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 답변은 3.3%였는데, 미용업과 분식·김밥 전문점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사용자·노동자단체와 협력해 서면 근로체결 의무화와 임금 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노동권리 의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분식점과 편의점 노동자들의 위생교육 때 노동교육도 병행하도록 각 구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