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전두환 사건 "재판부 이송 안해"

법원, '명예훼손' 전두환 사건 "재판부 이송 안해"

2018.07.12. 오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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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예정대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 씨 측이 낸 재판부 이송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장 오는 16일에 재판이 시작되지만, 전 씨가 재판에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 변호인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법정 앞에는 소란에 대비해 통제선이 쳐졌고, 직원 여러 명이 경비까지 섭니다.

5·18과 관련해 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전두환 씨 공판 준비기일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열렸는데, 비공개로 이뤄져 방청이 제한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전 씨 측은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습니다.

건강 문제와 함께, 광주지방법원이 이번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재판권이 없다며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재판 준비기일에서도 전 씨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며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주교 / 전두환 씨 측 변호인 : 이송신청이 광주 법원에 관할이, 법률적으로 관할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을 마친 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송 신청 및 관할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두환 씨가 앞으로 재판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공개적으로 할 말이 없다"며 "지금부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 씨의 재판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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