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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전시 판매하는 등 불법적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해온 업자 9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한 행위는 동물 학대 2건과 무등록 동물영업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으로 일부 업자는 감전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를 전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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