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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 무단 배출 등을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염색·피혁 등 작업 후 악성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나 폐수 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이 대상입니다.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행정 조치가 뒤따를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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