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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보일러를 판매·설치한 혐의로 판매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서울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려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입건된 판매업자들은 집 주인이 저렴한 보일러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업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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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입건된 판매업자들은 집 주인이 저렴한 보일러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사업자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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