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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고,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또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이런 차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내년 3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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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후 차량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가 있고,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또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이런 차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내년 3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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