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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첨단 장비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관리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과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고농도 오염물질 발생이 의심되면 단속팀이 현장 점검합니다.
또 55개 점검팀을 꾸려 무허가 도장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 공사장도 전수 점검합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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