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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배스의 ‘캐치앤릴리즈(catch and release, 낚은 고기를 그 자리에 놓아주는 행위)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1998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배스가 블루길, 황소개구리와 함께 ‘생태계 교란 동식물’로 처음 지정된 후 20년이 다 되가지만 아직까지 캐치앤릴리즈에 관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애초 법을 만들 당시 캐치앤릴리즈를 감안하지 않고 만든 애매모호한 법조문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 때문이다.
캐치앤릴리즈에 대한 처벌 근거는 2005년 2월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과 2013년 2월에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이다.
다시 말해 2013년 1월까지는 ‘야생생물법’에 의해, 그 후는 ‘생물다양성법’에 의해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먼저 2005년 2월부터 시행된 야생생물법 제25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등) 1항에는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으로 제69조(벌칙) 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8호에 “제2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라고 명시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문구는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인데 과연 이것이 캐치앤릴리즈를 포함하느냐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2006년에는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돌연 2007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위법으로 간주했다.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던 것이다.
그 후 ‘야생생물법’은 2012년 2월 1일 법 개정으로 제25조(생태계교란 애생생물의 관리 등)는 물론 이와 관련된 벌치 규정인 제69조도 함께 삭제됐다.
그러나 이 조항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13년 2월 시행된 ‘생물다양성법’이 넘겨받아 오히려 위반행위를 더 세분화했고 벌금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 법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1항에는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른 벌칙은 제35조(벌칙)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고. 3호에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라고 명시해 처벌 대상을 구체화 했다.
‘야생생물법’에서 ‘풀어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안된다’에서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 등 거의 모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은 다시 불거졌는데, ‘방사’라는 것에 과연 캐치앤릴리즈가 해당되는지 여부다.
‘야생생물법’으로 그렇게 논란을 일으켰던 ‘풀어놓거나’를 단순히 한자식 표현으로 ‘방사’로 표현했을 뿐 이것이 캐치앤릴리즈를 포함하는 행위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부 입장에서는 ‘야생생물법’에서도 위법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법’에서도 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개운치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야생생물법’이나 ‘생물다양성법’에 의해 캐치앤릴리즈로 처벌받은 건수가 전무하다보니 그 타당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봉필 주무관은 “현행법상 분명 위법행위지만 그렇다고 현장에서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다”고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어 “되도록이면 낚은 것은 (죽은 상태로) 집에 가져가거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 배스가 들어온 지도 40년이 훌쩍 넘어가 좋든 싫든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청호나 나주호에서처럼 예산을 들여 작살로 마구잡이로 잡아낸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퇴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배스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관계 당국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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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배스가 블루길, 황소개구리와 함께 ‘생태계 교란 동식물’로 처음 지정된 후 20년이 다 되가지만 아직까지 캐치앤릴리즈에 관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애초 법을 만들 당시 캐치앤릴리즈를 감안하지 않고 만든 애매모호한 법조문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유권해석 때문이다.
캐치앤릴리즈에 대한 처벌 근거는 2005년 2월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과 2013년 2월에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이다.
다시 말해 2013년 1월까지는 ‘야생생물법’에 의해, 그 후는 ‘생물다양성법’에 의해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먼저 2005년 2월부터 시행된 야생생물법 제25조(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등) 1항에는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벌칙으로 제69조(벌칙) 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8호에 “제2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한 자’라고 명시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문구는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인데 과연 이것이 캐치앤릴리즈를 포함하느냐이다.
이를 두고 환경부는 2006년에는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돌연 2007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위법으로 간주했다.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던 것이다.
그 후 ‘야생생물법’은 2012년 2월 1일 법 개정으로 제25조(생태계교란 애생생물의 관리 등)는 물론 이와 관련된 벌치 규정인 제69조도 함께 삭제됐다.
그러나 이 조항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2013년 2월 시행된 ‘생물다양성법’이 넘겨받아 오히려 위반행위를 더 세분화했고 벌금액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 법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1항에는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른 벌칙은 제35조(벌칙)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했고. 3호에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라고 명시해 처벌 대상을 구체화 했다.
‘야생생물법’에서 ‘풀어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안된다’에서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 등 거의 모든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은 다시 불거졌는데, ‘방사’라는 것에 과연 캐치앤릴리즈가 해당되는지 여부다.
‘야생생물법’으로 그렇게 논란을 일으켰던 ‘풀어놓거나’를 단순히 한자식 표현으로 ‘방사’로 표현했을 뿐 이것이 캐치앤릴리즈를 포함하는 행위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부 입장에서는 ‘야생생물법’에서도 위법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법’에서도 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개운치 않다.
그리고 현재까지 ‘야생생물법’이나 ‘생물다양성법’에 의해 캐치앤릴리즈로 처벌받은 건수가 전무하다보니 그 타당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봉필 주무관은 “현행법상 분명 위법행위지만 그렇다고 현장에서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렵다”고 현실적인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어 “되도록이면 낚은 것은 (죽은 상태로) 집에 가져가거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 배스가 들어온 지도 40년이 훌쩍 넘어가 좋든 싫든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청호나 나주호에서처럼 예산을 들여 작살로 마구잡이로 잡아낸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퇴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배스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관계 당국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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