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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공직자입니다.” 하창우(62)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조인을 이렇게 정의했다.
최근 100억대 수임료 로비 사건과 검찰 고위 간부의 법조비리가 사회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심지어 ‘인공지능 판사’의 등장을 기대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사익이나 감정 등이 배제될 수 있고 학연, 지연으로 얽힌 고질적인 전관예우 풍토에 쐐기를 박게 되면 법조비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다.
하 회장은 각종 법조비리 사태를 지적하며 “한국은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 사회”라고 말한다.
하 회장은 또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사회”라며 “법조비리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법조인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토론회를 연다.
하 회장은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란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조인들이 가져야 할 공익적인 자세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하창우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요즘 법조인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고질적인 문제였다. 공익이 아닌 사익만을 추구하는 법조인은 자질이 없다. 법조인, 언론인,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석하시는 만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법조언론인클럽과는 정례적으로 일 년에 한 번 그 시기의 이슈를 갖고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작년에는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Q. 끊이지 않는 법조비리들이 기존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법조인 ‘개인’의 양심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원인은 ‘제도’라고 본다. 사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했을 때 그 내용의 핵심은 ‘개인의 일탈’이란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안이하다.
개인 일탈은 시대 막론하고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건들을 보면 개인 선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다. 변호사 관련 고위급 검사장, 현직 검사, 그의 친구, 판사들 등이 연루돼 있고 결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 후진적인 법 제도를 갖고 있다. 짧은 세월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검찰 권력이 전부인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았다. 법원의 인사권도 대법원장에게 쏠려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고 사법제도와 검찰제도를 빨리 선진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혁명 수준이어야 한다.
Q. 전관예우, 어떻게 없애야 하나?
작년에 제가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하면서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를 없애자는 주장을 가장 먼저 했다. 또한 작년 7월 '전관비리 신고센터'를 열었다. 전관예우는 불평등의 대표적인 예이다. 판·검사 등 전관을 지냈던 사람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생기는 ‘전관비리’는 그동안 ‘전관예우’로 이어져 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서로를 뽑는 제도를 투 트랙으로 해 선발루트를 분리해야 한다. 즉, 전관을 지낸 변호사의 배출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법관이 될 수 있는 ‘평생법관제’가 시행된다. 또한 작년 3월에 제가 제안한 것이 대법관 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막자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 청문회 중에 국민들 앞에 서약하도록 했다.
Q.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와 보완해야 할 점은?
사회 청렴도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육과 언론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졌는데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영국에 다녀왔는데, 이미 7~8년 전부터 김영란법과 비슷한 '뇌물죄' 등 반부패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영국의 이 법이 한국과 다른 점은 돈의 '액수'를 갖고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제공됐느냐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Q. 대한변협의 성과를 자평한다면?
대한변협은 1952년 창립된 이후 정치적 격변과 민주화 투쟁을 겪으면서 인권 단체로, 법률가 단체로 발전했다. 국민들에게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생각할 어젠다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검사평가제, 내부 징계 강화 등이 있다.
대한변협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권력의 견제’라고 생각한다. 검사평가제 등을 통해 수사 과정을 민주화시켜서 강압수사를 없애는 중이다. 또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YTN PLUS] 취재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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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0억대 수임료 로비 사건과 검찰 고위 간부의 법조비리가 사회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심지어 ‘인공지능 판사’의 등장을 기대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사익이나 감정 등이 배제될 수 있고 학연, 지연으로 얽힌 고질적인 전관예우 풍토에 쐐기를 박게 되면 법조비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다.
하 회장은 각종 법조비리 사태를 지적하며 “한국은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 사회”라고 말한다.
하 회장은 또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의사회”라며 “법조비리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법조인에 대한 신뢰 회복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토론회를 연다.
하 회장은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란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조인들이 가져야 할 공익적인 자세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하창우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요즘 법조인의 신뢰도에 금이 가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고질적인 문제였다. 공익이 아닌 사익만을 추구하는 법조인은 자질이 없다. 법조인, 언론인,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석하시는 만큼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법조언론인클럽과는 정례적으로 일 년에 한 번 그 시기의 이슈를 갖고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작년에는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Q. 끊이지 않는 법조비리들이 기존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법조인 ‘개인’의 양심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원인은 ‘제도’라고 본다. 사실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했을 때 그 내용의 핵심은 ‘개인의 일탈’이란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안이하다.
개인 일탈은 시대 막론하고 존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건들을 보면 개인 선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다. 변호사 관련 고위급 검사장, 현직 검사, 그의 친구, 판사들 등이 연루돼 있고 결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 후진적인 법 제도를 갖고 있다. 짧은 세월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검찰 권력이 전부인 일제시대의 잔재가 아직 남았다. 법원의 인사권도 대법원장에게 쏠려있다.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고 사법제도와 검찰제도를 빨리 선진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혁명 수준이어야 한다.
Q. 전관예우, 어떻게 없애야 하나?
작년에 제가 대한변협 회장에 취임하면서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를 없애자는 주장을 가장 먼저 했다. 또한 작년 7월 '전관비리 신고센터'를 열었다. 전관예우는 불평등의 대표적인 예이다. 판·검사 등 전관을 지냈던 사람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생기는 ‘전관비리’는 그동안 ‘전관예우’로 이어져 왔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서로를 뽑는 제도를 투 트랙으로 해 선발루트를 분리해야 한다. 즉, 전관을 지낸 변호사의 배출 자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 이상 돼야 법관이 될 수 있는 ‘평생법관제’가 시행된다. 또한 작년 3월에 제가 제안한 것이 대법관 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막자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 청문회 중에 국민들 앞에 서약하도록 했다.
Q.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대한 견해와 보완해야 할 점은?
사회 청렴도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육과 언론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졌는데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영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영국에 다녀왔는데, 이미 7~8년 전부터 김영란법과 비슷한 '뇌물죄' 등 반부패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영국의 이 법이 한국과 다른 점은 돈의 '액수'를 갖고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나 '목적'으로 제공됐느냐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Q. 대한변협의 성과를 자평한다면?
대한변협은 1952년 창립된 이후 정치적 격변과 민주화 투쟁을 겪으면서 인권 단체로, 법률가 단체로 발전했다. 국민들에게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생각할 어젠다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검사평가제, 내부 징계 강화 등이 있다.
대한변협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권력의 견제’라고 생각한다. 검사평가제 등을 통해 수사 과정을 민주화시켜서 강압수사를 없애는 중이다. 또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YTN PLUS] 취재 공영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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