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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과도한 음악 소리를 내는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스마트폰·MP3플레이어·PMP·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 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권고기준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100㏈ 입니다.
정회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16일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자발적 협약식'에서 "최대 음량 권고 기준을 준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이행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에게는 적정 수준의 볼륨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휴대용 음향기기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MP3플레이어 7종 가운데 6종이, 스마트폰 7종 가운데 4종의 최대 음량 크기가 10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은 100㏈의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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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스마트폰·MP3플레이어·PMP·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 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권고기준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100㏈ 입니다.
정회석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16일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자발적 협약식'에서 "최대 음량 권고 기준을 준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이행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국민들에게는 적정 수준의 볼륨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휴대용 음향기기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MP3플레이어 7종 가운데 6종이, 스마트폰 7종 가운데 4종의 최대 음량 크기가 10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은 100㏈의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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