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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2사무차장입니다.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후 국방부와 군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및 위기대응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민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군의 유사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국방감사 전문인력 29명을 투입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합참 등 군에서는 북한이 잠수함(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백령도 근해에서 도발할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에 대응한 전력배치 등 전투준비태세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황보고가 지연되거나 사건발생시각 및 사고원인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되어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위기조치기구 미소집 및 군사기밀 유출 등 이번 천안함 사태 위기 대응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중 우선처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6월 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하여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6월 9일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대상자는 국방부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군 장성 13명, 대령 9명, 중령 1명, 고위공무원 2명 등 25명입니다.
감사원에서 직접 징계요구 등을 하지 않고 인사자료로 통보하는 사유는 국방부에서 비상시 군 작전상 중요도와 관련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징계 등 적정한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이번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기된 많은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군 분위기 일신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 전문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 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군의 작전운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유사시 군 작전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국민의혹 해소 필요성과 함께 국가안보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관리 등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하되, 감사결과 전문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는 담당 국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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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후 국방부와 군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및 위기대응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민의혹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군의 유사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국방감사 전문인력 29명을 투입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합참 등 군에서는 북한이 잠수함(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백령도 근해에서 도발할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에 대응한 전력배치 등 전투준비태세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황보고가 지연되거나 사건발생시각 및 사고원인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되어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위기조치기구 미소집 및 군사기밀 유출 등 이번 천안함 사태 위기 대응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중 우선처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6월 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하여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6월 9일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대상자는 국방부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군 장성 13명, 대령 9명, 중령 1명, 고위공무원 2명 등 25명입니다.
감사원에서 직접 징계요구 등을 하지 않고 인사자료로 통보하는 사유는 국방부에서 비상시 군 작전상 중요도와 관련된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을 거쳐 징계 등 적정한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이번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군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과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기된 많은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군 분위기 일신 등을 위해서는 가급적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결과 전문에는 '군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 배치 현황', '군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군의 작전운용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유사시 군 작전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국민의혹 해소 필요성과 함께 국가안보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관리 등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하되, 감사결과 전문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는 담당 국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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